2021. 10. 7. 16:47 WorkHolic
실수로 개인정보 유출하면 과태료만 부과 2021.09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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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수로 개인정보 유출하면 과태료만 부과 2021.09.08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15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를 열고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시정조치 명령으로 갈음하고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.
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경미한 위반행위로는 △최종 과징금 산정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△사소한 실수 또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위반으로 피해가 미미한 경우 △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100건 미만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.
다만 개인정보위는 구체적 기준을 정하되, 과징금이 자동적으로 미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별로 내용,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.
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2699446629178152&mediaCodeNo=2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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